인성교육 봉사활동 인정 영역(재학생 필독)
페이지 정보
본문
하계방학 동안 인성교육 중 봉사활동영역을 이수하려는 재학생들은
아래 사항을 차근차근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수시간과 이수방법
이수시간 : 08학번을 포함한 이후 학번은 3년제학과는 24시간 이상, 2년제학과는 16시간 이상
※ 07학번을 포함한 이전 학번은 2, 3년제 구분없이 16시간 이상
이수방법 : 사회봉사기관(단체)에서 봉사활동→확인서를 받아서→학과사무실로 반드시 제출
■ 봉사활동영역의 인정 범위
2010년 3월 부터 기존의 넓은 의미의 봉사활동에서 우리대학 인성교육 운영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순수 사회 자원봉사 활동으로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 또는 거주지역 순수 사회봉사단체, 의료기관 등에서의 순수한 사회봉사활동만을 인정합니다.
★ 아래와 같거나 이와 유사한 활동들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공서(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경찰서, 우체국, 소방서, 도서관)이와 유사한 기관 및 단체에서의
단순노무(문서수발, 자료정리 및 입력, 청소, 캠페인 참여, 인력동원), 대가성 노동, 농활, 공활 등
예시 1 병원) 노인병동 식사수발(인정) / 원무과 환자기록 정리작업(불인정)
예시 2 관공서) 불우이웃돕기 연탄나르기(인정) / 캠페인 참여 인력동원(불인정)
예시 3 종교단체) 장애우체육대회 도우미(인정) / 자체행사(수련회, 부흥회, 집회)도우미(불인정)
■ 인성교육관련 문의 전화 : 참인성교육원(055-740-1724)
아래 사항을 차근차근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수시간과 이수방법
이수시간 : 08학번을 포함한 이후 학번은 3년제학과는 24시간 이상, 2년제학과는 16시간 이상
※ 07학번을 포함한 이전 학번은 2, 3년제 구분없이 16시간 이상
이수방법 : 사회봉사기관(단체)에서 봉사활동→확인서를 받아서→학과사무실로 반드시 제출
■ 봉사활동영역의 인정 범위
2010년 3월 부터 기존의 넓은 의미의 봉사활동에서 우리대학 인성교육 운영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순수 사회 자원봉사 활동으로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 또는 거주지역 순수 사회봉사단체, 의료기관 등에서의 순수한 사회봉사활동만을 인정합니다.
★ 아래와 같거나 이와 유사한 활동들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공서(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경찰서, 우체국, 소방서, 도서관)이와 유사한 기관 및 단체에서의
단순노무(문서수발, 자료정리 및 입력, 청소, 캠페인 참여, 인력동원), 대가성 노동, 농활, 공활 등
예시 1 병원) 노인병동 식사수발(인정) / 원무과 환자기록 정리작업(불인정)
예시 2 관공서) 불우이웃돕기 연탄나르기(인정) / 캠페인 참여 인력동원(불인정)
예시 3 종교단체) 장애우체육대회 도우미(인정) / 자체행사(수련회, 부흥회, 집회)도우미(불인정)
■ 인성교육관련 문의 전화 : 참인성교육원(055-740-1724)
-
- 이전글
- 학생예비군훈련일정 재공고
- 11.07.28
-
- 다음글
- 2011년 2학기 휴‧복학 안내
- 11.07.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