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 농촌희망장학 신청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KRA 농촌희망장학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교쌤
댓글 0건 조회 1,189회 작성일 09-01-13 10:51

본문

지원대상
장학금 지급일 기준 전국대학 2학년 이상 재학중인 농림어업인의 자녀 또는 농산어촌 거주자의 자녀

※ 농림어업인의 기준
농업인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정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농업인등의 기준)등을 충족하면서 장학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임업인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독림가, 임업후계자 및 신지식 임업인(선발 또는 선정 증서사본)
산림조합조합원(단, 임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 한함-산림조합장 또는 시장?군수가 확인한 실적증명서)
기능인 영림단(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산림조합장이 발행한 영림단원 확인서)

※ 농산어촌거주자 기준
농어촌거주자
농림수산부고시 1995-86호(‘95.10.10)에 의한 농어촌지역으로써 시*군의 읍*면 지역(시 지역 중 동은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장학금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한자

산촌거주자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읍·면지역에 장학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한자


선발기준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상이고 성적이 B학점(80점) 이상인 학생으로 성적순으로 선발 (2명 선발)
신청 및 선발절차
① 장학금 신청 및 제출(학생→학교)
신청학생은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성적우수장학금 신청서」를 출력하여 내용 기재 후 필요한 도장날인(서명불가)을 하고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재학중인 대학(교)에 제출

구비서류
1)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서 1부
2) 부모의 농림수산업인 확인서류 1부(아래서류 중 1부)(농림수산업인의 자녀에 한함)
-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사본) 또는 어업원부 1부
- 전문임업인의 경우 선발 또는 선정 증명서 사본 1부
- 산림조합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증명서(산림조합장 발행) 및 사업실적증명서(산림조합장 또는 시장·군수 발행) 각 1부
- 기능인영림단의 경우 영림단원 확인서(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산림조합장 발행) 1부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는 농림수산업종사확인서 1부
3) 부모의 주민등록 등본 1부(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확인서 1부 추가제출)
4) 직전학기(‘08년 2학기) 성적증명서 1부
5)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본인(학생) 입금통장 1부.

*장학금신청 및 구비서류제출
-제출기한 : 2009. 1. 23(금)
-제출장소 : 학생서비스센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진주보건대학교 뷰티디자인과

52655) 경상남도 진주시 의병로 51 진주보건대학교 뷰티디자인과 TEL : 055-740-1880, 1881

Copyright © JINJU HEALTH COLLEG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