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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년 1학기 휴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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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교쌤
댓글 0건 조회 1,090회 작성일 12-01-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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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학기 휴학 안내입니다.

2012학년도 1학기 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학과 지도교수와 면담을 하여 충분히 휴학 상담 후 아래와 같이 휴학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2. 2. 6(월) ~ 10(금)
- 근무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 12:00~13:00)

※ 신청기간 중에 휴학을 하지 않은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학 처리 불가.(단, 군입대 휴학은 입영일자가 확인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언제든지 휴학이 가능합니다.)

(주의!) 학기 개강 이후 휴학을 하는 경우 복학 시 추가 납부금액 발생하니 참고바람.(단, 군휴학 예외)

2. 휴학사유 : 가사, 질병, 군입대, 어학연수 등

3. 제출서류
가. 가사휴학 : 휴학원, 보호자 동의서(자유 서식), 지도교수 소견서
나. 질병휴학 : 휴학원, 보호자 동의서(자유 서식), 지도교수 소견서, 진단서
다. 군입대휴학 : 휴학원, 입영통지서 사본(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입영일자결과 조회서)
라. 어학연수휴학 : 휴학원, 보호자 동의서(자유 서식), 지도교수 소견서, 어학연수관련 증빙서류

4. 제출처 : 본 교 학생처(학생서비스센터)

5. 주의사항 : 상기 기간 중에 휴학을 신청하는 학생들은 2012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상기 기간 이후에 휴학 신청을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을 하여야 합니다.

※ 군입대 휴학의 경우, 공휴일 제외 언제든지 휴학 신청이 가능하나 상기 휴학신청기간 이후에 휴학 신청을 하는 경우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이 가능함.
예) 4월에 입대 예정인 자가 2학기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됨.

따라서 1학기 중 입대 예정자라 할 지 라도 휴학신청기간 이후에 휴학 신청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1학기 복학 대상자는 반드시 복학을 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이상 휴학의 연장은 불가하며, 재학기간 중 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횟수는 최대 2회에 한합니다.

<서식안내>
가. 휴학원 : 소정서식(대학 홈페이지 학사인터라넷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학생처에 비치)
나. 보호자동의서 : 소정서식은 없으며 A4용지에 [보호자동의서]란 제목으로 휴학사유에 대해 서술하고 보호자의 확인 도장 필히 날인.
다. 지도교수소견서 : 해당 학생의 학과지도교수와의 휴학상담 후 지도교수가 직접 작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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