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등록금 분납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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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에 있어 가계가 곤란한 학생들의 등록금 일시납부의 부담을 줄이고자 아래와 같이 등록금 분납신청을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 2. 6(월) ~ 2. 10(금) 18:00까지
(기한엄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서류 일체 받지 않음!!)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세미과세자, 건강보험료 65,000원 이하 납부자, 기타 가계곤란자
* 제출서류
- 가계곤란인 경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 학생서비스센터 비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재산세미과세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 기타 가계곤란인 경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 ------- 학생서비스센터 비치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지도교수 의견서 ---- 학생서비스센터 비치
* 서류제출처 : 학생서비스센터
* 1차 등록금 납부기간 : 재학생 등록기간 내
* 1차 등록금 납부 금액 : 등록금액의 30%(미 납부시 분납신청이 취소됨)
*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 2. 6(월) ~ 2. 10(금) 18:00까지
(기한엄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서류 일체 받지 않음!!)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세미과세자, 건강보험료 65,000원 이하 납부자, 기타 가계곤란자
* 제출서류
- 가계곤란인 경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 학생서비스센터 비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재산세미과세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 기타 가계곤란인 경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 ------- 학생서비스센터 비치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지도교수 의견서 ---- 학생서비스센터 비치
* 서류제출처 : 학생서비스센터
* 1차 등록금 납부기간 : 재학생 등록기간 내
* 1차 등록금 납부 금액 : 등록금액의 30%(미 납부시 분납신청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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