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가구원(학부모,배우자)정보제공 사전동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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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는 재학생들의 학자금(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지원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가구원(학부모, 배우자)의 정보제공 사전동의를 시행합니다. 국가장학금지급 및 학자금 대출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오니 기한내 온라인 신청하시어 학자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동의하지 않으면 장학금, 학자금대출이 불가하오니 양지 바랍니다.)
1.가구원 정보제공 사전동의 필요성
□ 2015년부터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을 위해 정보주체(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수적으로 법령에 반영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학자금지원 신청시 대학생, 부모, 배우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 근거 신설
*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 반영 및 금융자산·부채를 소득·재산 조사범위에 포함
2. 사전동의 이행 기간
? ‘15년 1학기 학자금지원 신청기간중 가구원동의가 병행되는 경우, 적시적 학자금지원의 장애요인이 될수 있어, ’14.9월23일부터 ‘15년 학자금지원 신청 이전(2014년 12월 중순)까지 가구원 사전동의 실시
3. 사전동의 대상자
□ 대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는 필수적으로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함
* 미혼일 경우에는 부모, 기혼일 경우에는 배우자 동의
? 가구원(부모, 배우자)이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 의뢰 자체가 불가능하여 자녀 및 배우자에 대한 정부학자금지원시 불이익 발생 가능
4. 사전동의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학자금지원 소득•재산 확인 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동의가능
* 필수 준비물 : 공인인증서
? 오프라인 동의서 제출 불가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만 가능
? 학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의 가구원이 1회만 동의하면, ‘15-2학기부터는 추가 동의 필요 없음
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
1.가구원 정보제공 사전동의 필요성
□ 2015년부터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을 위해 정보주체(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수적으로 법령에 반영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학자금지원 신청시 대학생, 부모, 배우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 근거 신설
*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 반영 및 금융자산·부채를 소득·재산 조사범위에 포함
2. 사전동의 이행 기간
? ‘15년 1학기 학자금지원 신청기간중 가구원동의가 병행되는 경우, 적시적 학자금지원의 장애요인이 될수 있어, ’14.9월23일부터 ‘15년 학자금지원 신청 이전(2014년 12월 중순)까지 가구원 사전동의 실시
3. 사전동의 대상자
□ 대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는 필수적으로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함
* 미혼일 경우에는 부모, 기혼일 경우에는 배우자 동의
? 가구원(부모, 배우자)이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 의뢰 자체가 불가능하여 자녀 및 배우자에 대한 정부학자금지원시 불이익 발생 가능
4. 사전동의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학자금지원 소득•재산 확인 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동의가능
* 필수 준비물 : 공인인증서
? 오프라인 동의서 제출 불가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만 가능
? 학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의 가구원이 1회만 동의하면, ‘15-2학기부터는 추가 동의 필요 없음
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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