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예정 휴학희망자 필독]휴학신청 시 병무청 공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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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학계방학 중 2학기 군입대예정으로
휴학을 희망하는 재학생 및
일반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남학생의 경우 '입영연기에 대한 병무청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내용을 정독하여 참고하기 바랍니다.
[병무청 안내문 원문]
1. 관련근거
가. 병역볍 제60조(징병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나. 병역법 시행령 제125조(재학생 입영 등 연기), 제126조(재학생 입영 등 원서의 처리)
2. 위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 재(휴)학생은 제한연령 범위 내에서 졸업 시 까지
입영이 연기되며, 재(휴)학 중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 등의 원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학생들이
휴학을 하면 자동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휴학 후 입영통지서를 기다리다가
뒤늦게 입영신청을 하여 1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병무청 공지사항
휴학을 해도 본인이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영 연기자로 관리됩니다.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해야 학업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055-279-92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남학생의 경우 '입영연기에 대한 병무청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내용을 정독하여 참고하기 바랍니다.
[병무청 안내문 원문]
1. 관련근거
가. 병역볍 제60조(징병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나. 병역법 시행령 제125조(재학생 입영 등 연기), 제126조(재학생 입영 등 원서의 처리)
2. 위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 재(휴)학생은 제한연령 범위 내에서 졸업 시 까지
입영이 연기되며, 재(휴)학 중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 등의 원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학생들이
휴학을 하면 자동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휴학 후 입영통지서를 기다리다가
뒤늦게 입영신청을 하여 1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병무청 공지사항
휴학을 해도 본인이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영 연기자로 관리됩니다.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해야 학업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055-279-92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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