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학생단체(동아리)등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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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학생단체(동아리)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활동을 희망하는 동아리(전년도 승인 동아리 포함)는 내용을 숙지하고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학칙시행세칙 제43조(단체등록)
나. 학칙시행세칙 제44조(단체의 갱신 등록)
다. 학칙시행세칙 제45조(등록변경)
라. 학칙시행세칙 제46조(단체의 해산명령)
마. 동아리운영규정 제5조(동아리 등록)
2. 학생단체(동아리)등록(전년도 승인동아리 포함) 및 승인일정
가. 등록신청기간 : 2016. 3. 7(월)~16(수) 17:00까지(기한 엄수)
※ 동아리회원 모집은 등록신청기간 내 지정 게시판을 이용하여 가능함.
나. 신청 동아리 심사 : 2016. 3. 17(목)~18(금)
다. 제명 동아리 통보 및 소명서 접수 : 2016. 3. 21(월)~22(화)
라. 학생단체(동아리)최종 승인 통보 : 2016. 3. 25(금)
마. 동아리 활동 : 승인일~2017. 2. 28
3. 등록조건(동아리운영규정 제4조 동아리 구성)
가. 동아리 구성은 대표(회장) 1명, 최소 3개학과 30명 이상으로 구성
단, 창업동아리의 경우 최소 1개학과 이상 10명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음
나. 동아리회장은 근신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2개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직전학기 성적 3.0이상인 자
다. 취임승낙으로 선정된 지도교수 1명
4. 기타사항
가. 제출기한 엄수 : 기한 내 미제출 학생단체(동아리)는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다. 전년도 승인받은 동아리도 금년도에 갱신 심사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문의사항 : 교학처 담당자(055-740-1724)
활동을 희망하는 동아리(전년도 승인 동아리 포함)는 내용을 숙지하고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학칙시행세칙 제43조(단체등록)
나. 학칙시행세칙 제44조(단체의 갱신 등록)
다. 학칙시행세칙 제45조(등록변경)
라. 학칙시행세칙 제46조(단체의 해산명령)
마. 동아리운영규정 제5조(동아리 등록)
2. 학생단체(동아리)등록(전년도 승인동아리 포함) 및 승인일정
가. 등록신청기간 : 2016. 3. 7(월)~16(수) 17:00까지(기한 엄수)
※ 동아리회원 모집은 등록신청기간 내 지정 게시판을 이용하여 가능함.
나. 신청 동아리 심사 : 2016. 3. 17(목)~18(금)
다. 제명 동아리 통보 및 소명서 접수 : 2016. 3. 21(월)~22(화)
라. 학생단체(동아리)최종 승인 통보 : 2016. 3. 25(금)
마. 동아리 활동 : 승인일~2017. 2. 28
3. 등록조건(동아리운영규정 제4조 동아리 구성)
가. 동아리 구성은 대표(회장) 1명, 최소 3개학과 30명 이상으로 구성
단, 창업동아리의 경우 최소 1개학과 이상 10명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음
나. 동아리회장은 근신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2개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직전학기 성적 3.0이상인 자
다. 취임승낙으로 선정된 지도교수 1명
4. 기타사항
가. 제출기한 엄수 : 기한 내 미제출 학생단체(동아리)는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다. 전년도 승인받은 동아리도 금년도에 갱신 심사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문의사항 : 교학처 담당자(055-74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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