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필독)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2차) 신청일정 및 심사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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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2차) 신청(신입생은 무조건 신청)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2차) 신청기간 및 변경된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입생 및 재학생(1차 미신청자), 복학생, 전공심화과정학생, 재입학생은 기간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8-1학기 신입생이 납부하신 입학금을 일부지원 받으려면 소득분위 상관없이 무조건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1차 신청완료자 제외)
또한 △초과학기 재학생 △기초?차상위 C학점 이상 △장애대학생 C학점 미만 △다자녀가정 대학생 등 올해 제도 개편으로 인해 수혜자격을 갖추게 된 재학생들 역시 이번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일정
- 학생신청: '18. 2. 12(월) ~ '18. 3. 8.(목) ('17-1학기 대비 21일 확대)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3. 13.(화) 까지
* 동 기간내 <방학 중>국가 교육근로장학생 신청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2유형은 1유형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신청되어지고 대학별 예산과 기준에 따라 선발하여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됩니다.
2. 소득분위 경계값 조정: 기준 중위소득의 100% 기준을 소득 5분위로 설정
3. 1유형 지원 단가 인상
- (1유형 연간) 기초~3분위: 520만원, 4분위: 390만원, 5~6분위: 368만원, 7분위: 120만원, 8분위: 67.5만원
- (다자녀) 기초~3분위: 520만원, 4~8분위: 450만원
4. 성적 기준 완화: 기초/차상위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
- C학점 경고제 2회 유지(1~3분위)
①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재학중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 후 지원 가능
※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 신청기간 미준수)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공인인증서로 제출 → 재심사 후 국가장학금 지원
② '18년도 제도 개편 신규 신청가능 대상자
-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88.1.1.이후 출생자, 미혼에 한함)
- 초과학기 재학생 중 수혜횟수가 남아있는 학생
- B학점 미만~C학점 이상인 기초/차상위 대학생
- C학점 미만인 장애대학생
※ '18년도 제도 개편 신규 신청가능 대상자는 "구제신청서" 제출 없이 심사 후 지원 가능
5. 지원 학기: 초과학기 제한 폐지(학제별 수혜횟수 제한은 유지)
6. 다자녀장학금: 8분위 이하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88.1.1.이후 출생자, 미혼에 한함
- 학년 및 입학년도 제한 폐지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2차) 신청기간 및 변경된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입생 및 재학생(1차 미신청자), 복학생, 전공심화과정학생, 재입학생은 기간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8-1학기 신입생이 납부하신 입학금을 일부지원 받으려면 소득분위 상관없이 무조건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1차 신청완료자 제외)
또한 △초과학기 재학생 △기초?차상위 C학점 이상 △장애대학생 C학점 미만 △다자녀가정 대학생 등 올해 제도 개편으로 인해 수혜자격을 갖추게 된 재학생들 역시 이번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일정
- 학생신청: '18. 2. 12(월) ~ '18. 3. 8.(목) ('17-1학기 대비 21일 확대)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3. 13.(화) 까지
* 동 기간내 <방학 중>국가 교육근로장학생 신청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2유형은 1유형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신청되어지고 대학별 예산과 기준에 따라 선발하여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됩니다.
2. 소득분위 경계값 조정: 기준 중위소득의 100% 기준을 소득 5분위로 설정
3. 1유형 지원 단가 인상
- (1유형 연간) 기초~3분위: 520만원, 4분위: 390만원, 5~6분위: 368만원, 7분위: 120만원, 8분위: 67.5만원
- (다자녀) 기초~3분위: 520만원, 4~8분위: 450만원
4. 성적 기준 완화: 기초/차상위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
- C학점 경고제 2회 유지(1~3분위)
①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재학중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 후 지원 가능
※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 신청기간 미준수)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공인인증서로 제출 → 재심사 후 국가장학금 지원
② '18년도 제도 개편 신규 신청가능 대상자
-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88.1.1.이후 출생자, 미혼에 한함)
- 초과학기 재학생 중 수혜횟수가 남아있는 학생
- B학점 미만~C학점 이상인 기초/차상위 대학생
- C학점 미만인 장애대학생
※ '18년도 제도 개편 신규 신청가능 대상자는 "구제신청서" 제출 없이 심사 후 지원 가능
5. 지원 학기: 초과학기 제한 폐지(학제별 수혜횟수 제한은 유지)
6. 다자녀장학금: 8분위 이하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88.1.1.이후 출생자, 미혼에 한함
- 학년 및 입학년도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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