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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학기 학자금직접대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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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교쌤
댓글 0건 조회 1,137회 작성일 09-08-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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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2학기 학자금직접대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출방법 :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접속 후 신청(공인인증서 없는 학생은 우선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신청 후 공인인증서 다운로드) ⇒서류제출(미제출자는 생략) ⇒기금승인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대출실행

2. 대출 신청기간: 2009. 8. 3 ~ 8. 27(09:00 ~ 23:00)

3. 대출 실행기간: 2009. 8. 24 ~ 8. 28(09:00 ~ 19:00)

4. 서류제출기한 : 2009. 8. 27(목)

5. 제출서류
(1)기 이용자
★성년자 : 제출서류 없음(단,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학생서비스센터로 수급자증명서 제출해야함)
★미성년자
- 제출처: 한국장학재단 (100-753)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연세세브란스빌딩 19층 학자금여신부 대출운영팀)(fax 02-2259-2219 팩스송부하였더라도 우편으로 원본 제출해야함)
-공인인증서로 친권자 동의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 없음
-공인인증서로 친권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 친권자 동의서, 친권자 신분증사본,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2)신규이용자
★성년자
-제출처 : 본교 학생서비스센터(우편 가능: 진주시 상봉서동 1142 학생서비스센터)
대학추천요청서(필수),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필수), 혼인관계증명서(기혼 및 이혼자의 경우),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부모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미성년자
-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100-753)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연세세브란스빌딩 19층 학자금여신부 대출운영팀)(fax 02-2259-2219 팩스송부하였더라도 우편으로 원본 제출해야함)
-공인인증서로 친권자 동의 가능한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의 기본증명서
-공인인증서로 친권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친권자동의서(포털사이트에 서식있음), 학생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학생본인의 기본증명서, 보호자의 인감증명서, 보호자의 신분증사본

6. 대출금리 : 5. 8%

7. 문의전화 : 166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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