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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1학기 교비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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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교쌤
댓글 0건 조회 1,877회 작성일 18-04-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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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교비장학금 신청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생 교비장학금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재학생은 기간 내 신청바랍니다.
1. 장학지원자 제출 공통서류
가. 장학생 지원서 및 서약서 각 1부(학생서비스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나.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2. 장학금지원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점 3.0 이상인 자
3. 신청기간 : 2018. 04.02(월) ~ 04.20(금)까지
4. 신청서류 제출 장소 : 학생서비스센터(Tel, 740-1722).
5. 신청 장학 및 제출서류
가. 2인이상재학장학 : - 재학증명서 1부(열람용)
-주민등록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 1부(최근1개월 내 발행본)
나. 본교 졸업후입학장학 : 졸업증명서 1부(열람용), 재학증명서 1부(열람용)
다. 동문자녀장학 :부 또는 모의 본교 졸업증명서1부(열람용), 주민등본1부
라. 성실장학(성적우수장학) : 2018-1학기 복학생 중 휴학당시 성적우수장학대상자로서 “등록기간전”에 “군입대사유”로 등록학기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입대하여 성적우수장학금을 수혜 받지 못한 학생(해당학기 등록기간 이전 군입대 휴학자만 해당, 등록기간 중 군입대휴학자 및 일반휴학자는 제외,)--장학규정 제13조 3항, 제14조 4항
<<18-1학기 국가장학 또는 교?내외 장학 기수혜자(선감면자 포함)는 상기 장학금이 중복 지급 안됨.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장학규정 제13조 4항, 제14조 5항 관련
 
마. 학습지원(생활비지원)장학 : 2018-1학기 국가장학 소득분위 3분위 이내인 학생으로 최근 3개월 이내 급작스런 가정경제의 곤란함이 입증서류로 확인되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재학생
-지도교수추천서 1부(양식제한 없음, A4용지)
-가계곤란 입증서류 1부{예)구직신청서,폐업사실확인서,재산압류, 부채 등
입증서류,(최근 3개월 내 발생된 입증서류만 인정됨,), 소득 3분위 이내}
바. 다문화가정장학 :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소득 3분위 이내인 학생
-지도교수추천서, 다문화가정증명서 1부(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 자료 활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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