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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국가교육근로 장학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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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교쌤
댓글 0건 조회 2,141회 작성일 18-05-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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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2018. 05. 17.(목) 09:00부터 '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I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 1차 신청이 시작되오니 신입생, 재학생, 재입학생, 전공심화학생은 필히 아래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2학기 국가근로를 희망하는 학생은 동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일정 안내
가. 신청 기간: '18. 5. 17.(목) 09시 ~ 6. 15.(금) 18시까지(30일 간)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마지막 날은 18시에 마감
나.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18. 5. 17.(목) 09시 ~ 6. 19.(화) 18시
다. 신청 대상
-재학·신입·편입·재입학·복학 등 모든 학적의 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세요 !
※ '18-1학기에 신·편입·재입학한 학생은 2학기에는 재학생이므로 반드시 1차 신청 필요 !!
라.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www.kosaf.go.kr)
 
2. 2018년 2학기 제도개선 사항 안내
2학기부터 소득·재산 조사 횟수를 연 1회로 감축함에 따라, 학생 통합 신청 시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
※ 단,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실시
‘18-2학기 학자금지원 통합신청 시 소득·재산 조사 방법 안내 학생 신청 매뉴얼’ 참조)
ㅇ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일로부터 7일 후 1학기와 동일한 소득구간 확정
ㅇ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소득구간 산정과 동일하게 약 4∼6주 소요되며,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 소득구간 재산정
* 문의 : 1599-2000번

2018-2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 신청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1차 학생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 신청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18. 5. 17.(목) 9시 ∼ 2018. 6. 15.(금) 18시
2. 근로 장소 : 교내 각 근로지
3. 근로 기간 : 2018.09.03(월)~12.07(금)
4. 신청 방법 : 아래 [첨부]의 학생신청 매뉴얼 참고
5. 안내 사항
2018학년도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1학기 1차 또는 2차 학생신청기간에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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