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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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푸른등대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을 재원으로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학자금 지원으로 교육지원의 다각화 및 미래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8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 사업 신규장학생을 선발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18년도 2학기 기부처별 신규장학생 선발 요약표
| (단위: 명, 백만 원) | |||||||
| 유형 | 기부처 | 선발대상 | 선발 인원 |
심사기준 | 학기당장학금액 | 지원기간 | |
| 1차 심사 | 2차 심사 (기부처 맞춤형) | ||||||
| 생 활 비 |
국민연금공단 (신규 기부처) |
국민연금 수급자 또는 그 자녀 | 50 | 소득 3구간 이내, 가계소득(100점) |
- | 1 | 2개 학기 (’18.2∼’19.1) |
| 안전보건공단 (신규 기부처) |
산업재해 사망자 자녀 또는 장해등급 1∼7급 판정 근로자 본인 또는 그 자녀 | 20 | 가계소득(60점)+ 성적(40점), 3배수 선발 |
<1순위> 산업재해사망자 <2순위> 산업재해 장해 등급 1∼7급, 1급부터 우선 순위 적용 |
1.5 | 2개 학기 (’18.2∼’19.1) | |
| ㈜에뛰드 (신규 기부처) |
예체능 계열 전공자 | 20 | 소득 2구간 이내, 가계소득(50점)+ 성적(50점), 3배수 선발 |
자기소개서 (100점) |
3 | 1개 학기 (’18.2) | |
| 우리은행 (신규 기부처) |
경영, 경제 관련 분야 전공자 | 37 | 소득 3구간 이내, 가계소득(50점)+ 성적(50점) |
- | 2 | 1개 학기 (’18.2) | |
| 하나금융그룹 | 다문화 또는 탈북 가정의 대학생 (부모 또는 그 자녀) | 32 | 소득 3구간 이내, 가계소득(100점) |
- | 2 | 2개 학기 (’18.2∼’19.1) | |
| 한국가스공사 | 소득 2구간 이내 저소득층 | 110 | 소득 2구간 이내, 가계소득(100점) |
- | 1.5 | 2개 학기 (’18.2∼’19.1) | |
| 한국공항공사 | 소음대책지역 거주자 | 192 | 소득 3구간 이내, 최근 소음대책지역 거주기간(100점) |
- | 2 | 1개 학기 (’18.2) | |
| 현대홈쇼핑 | 방송 관련 학과 전공자 | 50 | 소득 3구간 이내, 가계소득(100점), 2배수 선발 |
자기소개서 (100점) |
2 | 1개 학기 (’18.2) | |
| KDB나눔재단 (신규 기부처) |
저소득층(소득 3구간 이내) 또는 사회배려계층 * 단, 특기분야 5명은 예체능 계열 전공자 |
20 | 가계소득(50점)+ 성적(50점), 3배수 선발 |
자기소개서 (100점) |
2.5 | 2개 학기 (’18.2∼’19.1) | |
| KOSAF기부펀드* | 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 | 50 | 소득 2구간 이내, 가계소득(100점), 2배수 선발 |
자기소개서 (100점) |
2 | 2개 학기 (’18.2∼’19.1) | |
| 합계 | 581 | ||||||
□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ㅇ ’18. 7. 19.(목) ∼ 8. 3.(금) 18시까지(24시간 신청 가능)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 서류제출
ㅇ 소득확인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서류제출) 신청 완료 후 1일∼2일(휴일 제외) 후에 홈페이지에 서류제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필수?선택서류 제출
- (가구원동의)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 기존 가구원 동의를 한 후 가구원 변동이 없는 경우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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