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필독] 학생 예비군 훈련 관련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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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 예비군중대는 2018.12.31.일부로 해체되었습니다.
학교 중대의 해체로 인해 학교에서는 더 이상 학생들의 예비군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예비군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학생 본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예비군부대(@@동대, @@면대...)로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현행 예비군법에서 대학생은 그 신분이 재학생으로 확인되면 보류자(대학생이기 때문에 분류되는 방침일부보류자)로 구분되어 연간 기본훈련 8시간의 훈련만 이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류자로서의 혜택으로 받기위해서 예비군 본인은 반드시 ‘보류자지정’과 ‘보류자해소’ 등의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 예비군이 소속부대에 해야 할 조치사항
△ 보류자신고(재학생 신분인 경우)
- 소속부대에 재학증명서 제출 후 보류자 신분 취득
△ 보류해소 신고(재학생 신분이 말소된 경우 즉, 휴학/제적/졸업/졸업연한초과 등)
- 소속부대에 보류해소 신고
- 보류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미신고시 예비군법에 의거 처벌)
-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fax, 소속부대 방문을 통해 보류해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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