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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랑드림장학(저소득자)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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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교쌤
댓글 0건 조회 1,121회 작성일 09-10-0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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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드림장학 신청 자격과 신청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기간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학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학비감면 신청한 학생도 빠짐없이 사랑드림장학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미 신청시 장학대상자에서 제외함)

1. 신청자격 :
(1)차상위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또는 2009년 6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55,396원 이하인 자
(※차상위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신청용감면대상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중 택 1
※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부모 및 본인의 합산된 보험료가 55,396원 이하이어야 함)
(2)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 83 이상인 자

2. 신청기간 : 10. 5(월) ~ 10. 21(수) 09:00 ~ 21:00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3. 장학금액 : 1,100,000원

4. 신청방법 : www.studentloan.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 => 학생처로 서류 제출

5. 제출서류 :
(1)차상위증명서로 장학금 신청한 학생
=> 장학금신청서1부, 서약서 1부, 본인명의의 차상위증명서(부모명의의 증명서일 경우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형제명의의 증명서일 경우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월 건강보험료납부액으로 신청한 학생
=> 장학금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2009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6월~9월 사이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나와 있어야 유효함)(부모와 본인이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도 발급받아야 함)
=>주민등록등본1부(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또는 이혼자의 경우
=>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7년 이전에 부모사망하였을 경우 제적등본, 2007년 이후 사망하였을 경우 부모의 기본증명서)

6. 기타사항 : 미래로장학과는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랑드림신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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