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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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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교쌤
댓글 0건 조회 1,094회 작성일 10-01-2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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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1.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로서 아래의 성적요건(택1)을 충족하는 자
(신입생)
- 수능 성적에서 6등급 이내인 영역이 2개 이상(탐구영역과 제2외국어*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까지 이수한 과목중 석차등급이 산출된 과목의 수가 1/2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인
경우
- 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
- 해외 고등학교 졸업한 신입생 : 해당 고교졸업증명서 제출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며 100점 환산점수가 80점 이상(평균평점 2.83 이상)
※재학생의 경우 취업후상환학자금(ICL)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2. 대출금리 : 5. 7%(변동금리)

3.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신입생) 1. 15(금) ~ 1. 28(목)
(재학생) 1. 25(월) ~ 2. 11(목)

4. 신청방법
①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신청 후 공인인증서 발급
②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접속하여 회원가입(기존회원은 가입생략)
③ e-러닝교육이수(e-러닝센터를 접속하여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함)
④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⑤ 신청서 출력후 제출서류와 함께 학생서비스센터로 제출
※ 기간내에 “학자금대출신청”및 “서류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기준에 따라 취급할 수 있음
<※대출실행시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은 생활비 100만원 대출을 실행하셔야만이 무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대출실행방법
①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승인결과 확인
② 대출실행 및 학자금대출약정(대출의 성격과 조건,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특별약정체결내용, 신고의무,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 등의 내용을 필독할 것)
③ 대출실행완료확인(학자금포털사이트에서 확인가능)

6. 제출서류 : 학생서비스센터로 아래에서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
가. 부모와 동일세대구성인 경우 : 학자금대출 신청서 + 학생의 주민등록등본(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필히 다 나와야함)
나. 부모사망시 : 학자금대출신청서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다. 기혼자인 경우 : 학자금대출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자 또는 배우자와 등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라. 학생이 다자녀가구의 셋째자녀인 경우 : 학자금대출신청서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별도로 수급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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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신입생은 신청불가
1. 신청자격 : 신청일 당시 만55세 미만인 우리대학 재학생으로서 아래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자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며 100점 환산점수가 70점 이상(평균평점 2.05 이상)
※재학생의 경우 ICL의 성적요건이 충족하는 학생의 경우 취업후상환학자금(ICL)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2. 대출금리 : 5. 7%(고정금리)

3.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재학생) 1. 25(월) ~ 3. 26(목)

4. 신청방법
①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신청 후 공인인증서 발급
②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접속하여 회원가입(기존회원은 가입생략)
③ e-러닝교육이수(e-러닝센터를 접속하여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함)
④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⑤ 신청서 출력후 제출서류와 함께 학생서비스센터로 제출

5. 대출실행방법
①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승인결과 확인
② 대출실행 및 학자금대출약정(대출의 성격과 조건,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특별약정체결내용, 신고의무,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 등의 내용을 필독할 것)
③ 대출실행완료확인(학자금포털사이트에서 확인가능)

6. 제출서류 : 학생서비스센터로 아래에서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
가. 부모와 동일세대구성인 경우 : 학자금대출 신청서 + 학생의 주민등록등본(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필히 다 나와야함)
나. 부모사망시 : 학자금대출신청서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다. 기혼자인 경우 : 학자금대출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자 또는 배우자와 등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라. 학생이 다자녀가구의 셋째자녀인 경우 : 학자금대출신청서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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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666-5114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여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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