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드림장학(차상위계층장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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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드림장학(차상위계층장학) 신청 자격과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기간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우리대학 재학생 또는 재입학생 중 차상위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또는 2009년 10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55,396원 이하인 자(신입생은 신청안됨)
※차상위증명서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②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③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④ 자활근로자 확인서 ----------------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⑤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신청용감면대상자증명서 ---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⑥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부모 및 본인의 합산된 보험료가 55,396원 이하이어야 함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2. 83 이상인 자
3. 신청기간 : 1. 22(금) ~ 2. 26(금) 09:00 ~ 21:00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4. 장학금액 : 1,150,000원
5. 신청방법 : www.studentloan.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 => 신청 후 서류는 학생처로 제출(미제출시 탈락)
6. 제출서류 :
가. 차상위증명서로 장학금 신청한 학생
① 장학금신청서 및 서약서 ----- 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 신청후 출력
② 본인명의의 차상위증명서 중 발급되는 증명서 택1 하여 제출
(부모명의의 증명서일 경우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형제명의의 증명서일 경우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나. 월 건강보험료납부액으로 신청한 학생
① 장학금신청서 및 서약서 ----- 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 신청후 출력
② 2009년 10월 이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제출서류)
④ (주민등록등본 상에 부모가 함께 나와있지 않는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기혼자 또는 이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⑥(부 또는 모가 사망했을 경우) 부모의 기본증명서(2007년 이후 사망시) 또는 제적등본(2007년 이전 부모 사망시)
※부모와 본인이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도 발급받아야 함
7. 문의전화 : 1666-5114
1. 신청자격 : 우리대학 재학생 또는 재입학생 중 차상위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또는 2009년 10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55,396원 이하인 자(신입생은 신청안됨)
※차상위증명서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②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③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④ 자활근로자 확인서 ----------------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⑤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신청용감면대상자증명서 ---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⑥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부모 및 본인의 합산된 보험료가 55,396원 이하이어야 함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2. 83 이상인 자
3. 신청기간 : 1. 22(금) ~ 2. 26(금) 09:00 ~ 21:00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4. 장학금액 : 1,150,000원
5. 신청방법 : www.studentloan.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 => 신청 후 서류는 학생처로 제출(미제출시 탈락)
6. 제출서류 :
가. 차상위증명서로 장학금 신청한 학생
① 장학금신청서 및 서약서 ----- 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 신청후 출력
② 본인명의의 차상위증명서 중 발급되는 증명서 택1 하여 제출
(부모명의의 증명서일 경우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형제명의의 증명서일 경우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나. 월 건강보험료납부액으로 신청한 학생
① 장학금신청서 및 서약서 ----- 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 신청후 출력
② 2009년 10월 이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제출서류)
④ (주민등록등본 상에 부모가 함께 나와있지 않는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기혼자 또는 이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⑥(부 또는 모가 사망했을 경우) 부모의 기본증명서(2007년 이후 사망시) 또는 제적등본(2007년 이전 부모 사망시)
※부모와 본인이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도 발급받아야 함
7. 문의전화 : 166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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