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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타학교 취득학점 인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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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교쌤
댓글 0건 조회 1,097회 작성일 10-02-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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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16조에 의하여 전문대학 및 대학졸업자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입학 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본 대학에 개설된 교양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일 때 10학점 범위내에서 취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수강 당해 교과목의 학점과 같거나 많을 경우는 본 대학 학점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적을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성적은 전적 대학 성적과 동일하게 부여한다.(학점인정 교과목의 실점수는 A+일 경우 실점을 95점으로 인정하고 A0일 경우 실점을 90점으로 인정한다.)
3. 유사한 과목의 경우 유사교과목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교재목록 또는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학점인정 교과목은 반드시 학기마다 수강신청기간에 학점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신청기간 : 2010. 3. 2(화)- 3. 5(금)까지
6. 제출처 : 교무처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FAX민원으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적대학 학점인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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