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유자녀 장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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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200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유자녀 또는 교통사고로 폐질자가 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사상이 건전한 자로서 가정이 곤궁하여 학업이 어려운자,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2. 신청기간 : 2010. 3. 18(목) 18:00 까지 (기한엄수)
3. 제출처 : 학생서비스센터
4. 제출서류
▶ 장학금지급신청서(학생서비스센터 비치) 1부
▶ 사고증명서(경찰서장발행) 또는 법원판결문 1부(※ 2005년도 이후 신청한 사실이 있는 자는 신청서 해당란에 기재하고 첨부치 않아도 됨. 보험사 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반드시 금액을 명시할 것)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해당자)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수첩 사본(해당자)
# 기 수혜자는 장학금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
(전학이나 복학 대학신입생은 신규신청으로 간주함)
2. 신청기간 : 2010. 3. 18(목) 18:00 까지 (기한엄수)
3. 제출처 : 학생서비스센터
4. 제출서류
▶ 장학금지급신청서(학생서비스센터 비치) 1부
▶ 사고증명서(경찰서장발행) 또는 법원판결문 1부(※ 2005년도 이후 신청한 사실이 있는 자는 신청서 해당란에 기재하고 첨부치 않아도 됨. 보험사 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반드시 금액을 명시할 것)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해당자)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수첩 사본(해당자)
# 기 수혜자는 장학금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
(전학이나 복학 대학신입생은 신규신청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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